우리군에서는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정·불량식품과 퇴폐 ·변태 영업자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신고 내용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부처별 | 관련법령 | 대상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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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림 부 (수의과학검역원) |
축산물가공처리법 | 유가공품(우유,버터,치즈 등) 식육가공품(햄류,소시지류) 알가공품 |
환 경 부 | 먹는물관리법 | 먹는물 |
해양수산부 | 수산물가공처리법 | 신선 및 냉동 어ㆍ패류 |
산업자원부 | 염관리법 | 소금(가공소금제외) |
국 세 청 | 주세법 | 주류(맥주,소주,위스키 등) |
식약청, 시ㆍ도청, 시ㆍ군ㆍ구청 | 식품위생법 | 타부처 관리대상 이외의 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청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건강기능식품 |
부정불량식품 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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