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민원봉사과 - 보건·위생
「식품등의 표시기준」 Ⅱ.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자원의 절약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식품포장지 연장사용 승인을 요청합니다.
식품포장지연장승인신청(서식).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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