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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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63-430-2511
  • 등록일자 : 2020-12-04
  • 조회 : 28156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운영 중인 제도로, 연말에는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ㅇ따라서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2월 20일(일)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 가족돌봄비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음

 

ㅇ다만, 12월 중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12월 20일까지 비용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하여

- 12월에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 신청은 12월 1일(화)부터 12월 20일(일)까지 가능하다.

-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을 받았으나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한 고용센터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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