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및 집중단속기간 운영 알림

  • 담당부서 : 농촌경제국 농축산유통과 동물방역
  • 전화번호 : 063-430-8174
  • 등록일자 : 2024-08-06
  • 조회 : 195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및 집중단속기간 운영을 알려드립니다.

 

가. 자진신고기간 : 2024. 8. 5. ~ 9. 30.

나. 집중단속기간 : 2024. 10. 1. ~ 10. 31.

다. 등록대상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이상의 개

    - 미등록 시 동물보호법 제101호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라. 동물등록방법 : 반려동물 동반하여 동물병원 방문 등록(내장형 또는 외장형)

마. 문 의 처 : 농축산유통과 문의(063-430-8174)

 


게시내용 문의 : 농촌경제국 농축산유통과 동물방역 ( ☎ 063-430-8174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및 집중단속기간 운영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정보통계팀
  • 연락처 : 063-430-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