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및 집중단속기간 운영을 알려드립니다.
가. 자진신고기간 : 2024. 8. 5. ~ 9. 30.
나. 집중단속기간 : 2024. 10. 1. ~ 10. 31.
다. 등록대상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이상의 개
- 미등록 시 동물보호법 제101호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라. 동물등록방법 : 반려동물 동반하여 동물병원 방문 등록(내장형 또는 외장형)
마. 문 의 처 : 농축산유통과 문의(063-430-8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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