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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가. 대 상 : 진안군 관내 한옥건축을 희망하는 자
나. 사업내용 : 한옥 신축 및 증·개축·리모델링 지원
다. 지원기준
- (대상) 군내 주소지를 두고 1층 바닥면적 60㎡이상 신축 및 증축
- (금액) 동당 최대 50백만원 보조
- (융자)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 건축비 융자
라. 신청기간 : 2022. 6. 20.(월) ~ 2022. 7. 19.(화)
마. 접 수 처 : 진안군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 (☎063-430-2463)
※ 신청절차 : 접수(각 시․군) ⇨ 건축위원회 심의(도) ⇨ 확정 ⇨ 건축신고․착공․준공 ⇨ 보조금 지원
※ 참고자료 :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 https://url.kr/5k1hto
붙임 : 공고문, 사업 세부내용, 신청서식,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각 1부.
2022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2차 모집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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