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시행에 따른 홍보 안내

  • 담당부서 : 산업환경국 환경과 환경보전
  • 전화번호 : 063-430-2339
  • 등록일자 : 2020-01-10
  • 조회 : 2935

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지역 확대시행 안내

 

2020년 2월 1일부터 일부지역(공동주택, 음식점 등)으로 실시하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진안군 전지역으로 확대시행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란?

○ 음식물쓰레기를 기존 쓰레기봉투에 혼합 배출하지 않고 별도 수거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하고 배출 한만큼 배출자부담원칙에 의거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

○ 쓰레기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자원재활용을 위한 필수요소

 

관련법규 및 규정

○ 폐기물관리법,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2018.12)

○ 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분리배출지역 : 진안군 전지역(11개읍면)

 

시행시기 : 2020년 2월 1일 ~

납부칩 방식시행에 따른 수거용기 신규 설치대상

- 수거용기 1회에 한하여 수거용기 무상공급

- 무상 수거기간 운영 : 2020. 2. 1 ~ 2. 29(1개월간) 납부칩보급

계도기간운영 : 2020. 2. 1 ~ 3. 31(2개월간)

2020. 4. 1일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거나 불법으로 투기·매립할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수거량에 따라 수수료 부과, 진안군 음식물류 조례 제9조)

납부칩 수수료

3L 90원, 5L 150원, 120L 3600원

※ 판매자에게 판매가격(소비자가격)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한다.

기존 사용용기(RFID) 수수료 인상 : 당초 1kg20변경 1kg30

 

 

산업환경국 환경과 환경보전팀

(☎063-430-2334~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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