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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은 올해 3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 도래에 따라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에 나섰다.
연납은 자동차세를 3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1년 세액의 5.2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올해 1월 연납기간을 놓친 차량은 3월 연납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 선택사항이고, 기한 내 미납시 가산금 부과는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전화나 방문으로 가능하며, 납부는 고지서 납부,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등으로 가능하나,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 처리가 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3월 연납을 통해 많은 군민이 절세 혜택을 받기 바란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2023년 3월 연납 자동차세 신고납부 기간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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