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농귀촌인 주거비(임차료)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
  • 전화번호 : 063-430-8070
  • 등록일자 : 2023-02-06
  • 조회 : 681

귀농촌 가구의 이주기반 조성 및 초기 정착 시 경제적 비용부담의 경감과 안정적 정주 여건 형성을 위한

[2023년 귀농촌인 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비 : 15,000천원

○ 사업기간 : 2023. 3. - 12. (10개월)

○ 사업규모 : 10가구 (사업신청 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사업내용

○ 관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귀농촌인에 대한 주거비(임차료) 지원

○ 월 임차료의 50% (최대 15만 원 / 월) 지원

※ 전년도 同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도 신청 가능하나 기존 지원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2개월로 제한함.

 

3. 신청안내

○ 신청접수 : 2022. 2. 6.~ 17. 오후 6시까지 (내방접수)

○ 접 수 처  : 진안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 063-433-024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게시내용 문의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 ( ☎ 063-430-8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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