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안내

  • 담당부서 : 농촌경제국 농업정책과 인력지원
  • 전화번호 : 063-430-8664
  • 등록일자 : 2023-04-06
  • 조회 : 801

□ 농작물재해보험

(추진목적)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대상재해)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지진 등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

(지원대상)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

(주요내용)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

(지원품목)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벼, 인삼 등 70개 품목

(가입절차)

보험가입안내(지역 농협 대리점 등) → 가입신청(재해보험가입자)

→ 현지확인(농지원장 작성 등)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홍보내용

❍ 2023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 보조비율 : 국비 50%, 도비 15%, 군비 30%, 자담 5%(0~5%)

- 지원품목 : 벼, 고추, 시설작물(토마토, 수박, 오이, 멜론, 상추 등)

❍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기간(붙임자료 참고)


게시내용 문의 : 농촌경제국 농업정책과 인력지원 ( ☎ 063-430-8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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