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확대 안내

  •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
  • 전화번호 : 063-430-8513
  • 등록일자 : 2023-12-28
  • 조회 : 623

□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안내

 

  ❍ 시행일자 : 2024년 1월 1일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여성이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 시술종류 및 연령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회당 최소 20만원 ~ 최대 110만원)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최대 20회 지원 

                     신선배아 : 만 44세 이하 최대 110만원, 만 45세 이상 최대 90만원 지원

                     동결배아 : 만 44세 이하 최대 50만원, 만 45세 이상 최대 40만원 지원  

                     인공수정 : 최대(1~5회)/ 만 44세 이하 최대 30만원, 만 45세 이상 최대 20만원 지원 

 

  ❍ 신청서류 : 난임진단서(난임시술의료기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팀(모자보건실) ☎ 063-430-8513/ 430-8539


게시내용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 ( ☎ 063-430-8513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확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정보통계팀
  • 연락처 : 063-430-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