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2024년 8월 17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금연구역 안내 】
○ 주요 변경사항
- 어린이집 ·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 30m 이내로 확대
- 초 · 중 · 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추가
※ 2024. 8. 17일부터는 위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안내(2024. 8. 17일부터 시행)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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