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안내(2024. 8. 17일부터 시행)

  •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
  • 전화번호 : 063-430-8515
  • 등록일자 : 2024-07-04
  • 조회 : 355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2024년 8월 17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금연구역 안내 】

○ 주요 변경사항

  - 어린이집 ·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 30m 이내로 확대

  - 초 · 중 · 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추가

    ※ 2024. 8. 17일부터는 위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게시내용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 ( ☎ 063-430-8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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