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목적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양성화를 통하여 지하수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현실성 있는 지하수보전관리정책을 실현
나. 대상시설 :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지 않은 미신고 시설
다. 신고기간 : 2019. 9. 26. ~ 2019. 12. 31.
라. 자진신고방법 : 신고자가 직접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맑은물사업소
지하수담당자에게 제출
마. 자진신고 제출서류
▷ 신고대상 시설
-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
- 토지 사용ㆍ수익 권리 증명 서류(본인:토지대장/타인: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 서울보증보험회사
▷ 허가대상 시설
- 허가시설(생활용∙공업용 일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농업용 150톤 이상)은
별도 문의
붙임 1.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안내문 1부
2. 불법지하수 신고서식 1부. 끝.
미등록(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