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안내

  • 담당부서 :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
  • 전화번호 : 063-430-8733
  • 등록일자 : 2019-10-08
  • 조회 : 166

가. 목적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양성화를 통하여 지하수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현실성 있는 지하수보전관리정책을 실현

나. 대상시설 :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지 않은 미신고 시설

다. 신고기간 : 2019. 9. 26. ~ 2019. 12. 31.

라. 자진신고방법 : 신고자가 직접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맑은물사업소

                        지하수담당자에게 제출

마. 자진신고 제출서류

   ▷ 신고대상 시설

     -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

     - 토지 사용ㆍ수익 권리 증명 서류(본인:토지대장/타인: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 서울보증보험회사

    ▷ 허가대상 시설

     - 허가시설(생활용∙공업용 일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농업용 150톤 이상)은

       별도 문의

 

붙임  1.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안내문 1부

        2. 불법지하수 신고서식 1부.  끝.

 

 

 

 

 


게시내용 문의 :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 ( ☎ 063-430-8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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