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만 72개월 까지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수유부 중 *영양위험군
    • 영양위험군 : 빈혈, 저체중 및 저신장, 영양섭취상태 부족, 기타 영양위험요인이 있다고 판정된 자
지원내용
  • 대상별로 영양보충식품 패키지(조제분유, 감자, 당근 등) 제공 및 영양교육 및 상담 진행
  • 최대 6~12개월까지 지원
지원기준
  • 소득기준에 따라 영양보충식품 패키지 본인부담금 발생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전액무료(23년 1월 1일부터 보충식품 자부담 제도 폐지)
진행절차

  보건소 영양상담실 신청접수 → 소득기준 판정 및 영양평가  → 서비스 제공 및 대상자 관리  → 평가 및 졸업

신청장소 : 보건소 영양상담실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임신·출산 증빙서류
  • (해당자 추가제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모자보건실) ☎ 063-430-8539, 063-430-8513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영양플러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팀
  • 연락처 : 063-430-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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