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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은 4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전군민 1인당 30만원의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대상 : 2023. 2. 15 기준 진안군에주소을둔자, 결혼이민자
신청기간/장소 : 2023. 3., 20.(월) ~ 6. 30(금)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사용기한/사용처 : 2023. 6,. 30(월) / 진안군 관내(전주 호성동 소재 진안로컬푸드 직매장)
붙 임 : 읍면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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