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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진안군 공고 제2023-679호(시행일 ’23. 7. 1.)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주정차 신고대상, 구분, 운영시간, 촬영간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고대상 구분 운영시간 촬영간격
버스정류소
  • 표지판이 있는 경우 좌우 10m
  • 표지판이 없는 경우 승강장 좌우 10m
24시간 1분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표지판, 도로 노면표시 된 교차로 5m이내
(회전교차로 포함)
횡단보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 침범한 차량
(신호 대기중의 차량은 제외)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평일 08:00~20: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보도(인도)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24시간
※ 11:30~13:30 제외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신고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
  • 1) 안전신문고 앱 내 촬영기능을 통해 촬영한 사진(기타사진, 동영상 불가)
  • 2) 1분 간격, 동일한 위치 및 방향의 사진 2장(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 3) 차량번호 식별(사진 2장 모두에 차량번호가 명확히 촬영되어야 인정)
  • 4) 위반사실 명확(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표지판 등 위반사실 입증)
  • 5) 사유지의 경우 불인정
신고시기 : 촬영 익일(다음날)까지 접수
  • 메뉴 관리부서 : 안전환경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 연락처 : 063-43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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