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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빈집철거사업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주거환경
  • 전화번호 : 063-430-2475
  • 등록일자 : 2026-01-12
  • 조회 : 572

1. 신청기한 : 2026. 1. 30. (금)까지

2. 사업물량 : 41동 (*주거용, 비주거용 구분없음)

3. 사업내용 : 빈집철거 후,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

4. 제출서류 : 신청서, 건축물대장, 신분증,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견적서 등

5. 제출장소 : 빈집 소재 읍·면 주민센터 총무팀

 

※ 슬레이트 철거가 필요한 빈집의 경우 환경과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 필요


※ 게시내용 문의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주거환경 ( ☎ 063-430-2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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