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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건축
  • 전화번호 : 063-430-2473
  • 등록일자 : 2026-05-04
  • 조회 : 234

건축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

 

1. 미신고 건축행위(건축물 신축·증축)

   - 위반 시 철거 명령 및 이행강제금 매년 1회 부과 *5년 이내 위법행위 형사처벌 

 

2. 미신고 해체행위(건축물 해체)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해체완료 미신고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건축물관리법」시행(2020.5.1.) 이후 해체신고가 의무화되어 신고없이 철거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건축물대장 말소 불가함 

 

※ 불법건축물 철거시에도 해체신고 필수


게시내용 문의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건축 ( ☎ 063-430-2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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