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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 운영
- 농지 전수조사와 연계하여 농지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불법전용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받아 지방정부(읍,면)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신고절차 : 농지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에 접수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에 전달 → `26.8월부터 읍면에서 검토 및 현장조사 → 조사결과 회신
○ 신고대상 : 강제퇴거, 불법임대차, 불법전용, 소유상한제한위법, 농취증 부정발급
○ 운영기간 : `26. 5.~`26.12.
농지 전수조사 관련 농지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 운영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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