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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관련 농지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 운영

  • 담당부서 : 농산촌미래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 전화번호 : 063-430-2852
  • 등록일자 : 2026-06-04
  • 조회 : 219

○ 농지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 운영

    - 농지 전수조사와 연계하여 농지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불법전용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받아 지방정부(읍,면)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신고절차 : 농지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에 접수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에 전달 → `26.8월부터 읍면에서 검토 및 현장조사 → 조사결과 회신

○ 신고대상 : 강제퇴거, 불법임대차, 불법전용, 소유상한제한위법, 농취증 부정발급

○ 운영기간 : `26. 5.~`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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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내용 문의 : 농산촌미래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 ☎ 063-430-2852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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