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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안내

  • 담당부서 : 기획홍보실 기본소득TF
  • 전화번호 : 063-430-2216
  • 등록일자 : 2026-07-08
  • 조회 : 5032

<진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안내>

신청대상 :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 (주 3일 이상 체류)

     ※ 실거주 확인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을 제외할 수 있음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 2026. 7. 13. ~ (상시접수)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등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지급금액 : 1인당 월15만원(기존 통합복지카드와 연계한 빠망카드)

지급절차 : 주소지 읍·면에서 신청(주민) → 실거주 및 자격확인 → 대상자 심의·확정(매월 20일 전후) → 지급(매월 말일)

   - 기존거주자(2026.6.10.까지 주민등록, 계속거주) : 2026. 7. 13.부터 신청가능, 신청 익월말부터 지급

   - 신규전입자(2026.6.11.부터 전입, 계속거주) :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신청(초일불산입),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확인후 소급지급

사용처 :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

사용지역 : 2개 권역으로 분리 지정(1권역 : 진안읍 / 2권역 : 10개면)

   - 읍주민 : 군 내 모든 ·에서 사용 가능

   - 면주민 : 군 내 모든 에서 사용 가능(10개면) 단, 5개 업종(병원,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은 읍에서도 한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읍면 공통사항 (읍·면)주유소+(읍·면)편의점+면 하나로마트 =사용한도 합산 월 최대 5만원 제한

                    * 예외적으로 허용된 농협 주유소 또는 농협 농자재판매장 사용금액 포함

사용기한

  - 읍주민 : 지급월의 익월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 면주민 : 지급월의 익월1일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 기한 내 미사용된 금액은 자동 반납 처리

 

    ※ 진안군 기본소득은 진안 빠망카드로 지급되며 빠망카드는 기존 통합복지카드와 연계되어

        교통+목욕+기본소득을 한장의 카드로 이용가능합니다.   (교통+목욕은 해당 대상자에 한함)

 

    ※ 기존에 사용하셨던 교통+목욕의 통합복지카드(마이산그림)는 9월초에 일괄 정지될 예정이오니

          꼭 빠망카드로 새로 발급 받으셔서 사용 하셔야 합니다

 

○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 읍·면 행정복지센터, 기획홍보실

○ 문의전화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및 기획홍보실 063-430-2216

 


게시내용 문의 : 기획홍보실 기본소득TF ( ☎ 063-430-2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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