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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안전환경국 안전재난과 자연재난
  • 전화번호 : 063-430-2485
  • 등록일자 : 2026-09-29
  • 조회 : 751

- 신청대상 : 문화, 종교, 관광숙박 시설 등 최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

- 신청방법 : 상시접수(행정안전부 수요조사시 반영)

- 지원내용 :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비용 일부 지원

- 문 의 처 : 안전재난과 지진 담당자(063-430-2485)


※ 게시내용 문의 : 안전환경국 안전재난과 자연재난 ( ☎ 063-430-2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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