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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문화, 종교, 관광숙박 시설 등 최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
- 신청방법 : 상시접수(행정안전부 수요조사시 반영)
- 지원내용 :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비용 일부 지원
- 문 의 처 : 안전재난과 지진 담당자(063-430-2485)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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