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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에서는 악취배출시설 및 생활악취 유발업종을 대상으로 악취저감기술지원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 관련 사업장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2. 지원내용
- 사업장 애로사항 상담 및 악취 관련 정보 제공
- 악취배출공정 및 악취방지시설 운영·관리 현황 조사
- 악취물질 측정·분석을 통한 원인물질 규명 및 악취 저감방안 제시
3. 문의사항: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악취기술지원부(☎ 032-570-1728)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
1. 2026년도 악취저감기술 지원 안내 1부.
2. 악취저감기술 지원대상 및 절차 안내(신청서 포함) 1부.
[한국환경공단] 2026년도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지원 협조사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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