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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2026년도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지원 협조사항 안내

  • 담당부서 : 안전환경국 환경과 환경관리
  • 전화번호 : 063-430-2523
  • 등록일자 : 2026-10-12
  • 조회 : 507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악취배출시설 및 생활악취 유발업종을 대상으로 악취저감기술지원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 관련 사업장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2. 지원내용

- 사업장 애로사항 상담 및 악취 관련 정보 제공

- 악취배출공정 및 악취방지시설 운영·관리 현황 조사

- 악취물질 측정·분석을 통한 원인물질 규명 및 악취 저감방안 제시

3. 문의사항: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악취기술지원부(☎ 032-570-1728)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

1. 2026년도 악취저감기술 지원 안내 1부.

2. 악취저감기술 지원대상 및 절차 안내(신청서 포함) 1부.  


※ 게시내용 문의 : 안전환경국 환경과 환경관리 ( ☎ 063-430-2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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