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대 상 자 : 만6세 미만(0~71개월) 모든 아동 '19년 9월부터 만7세 미만으로 확대
2. 지 급 액 :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매월 25일)
3.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웹사이트(www.bokjiro.go.kr) 이용
※ 기존 수급 아동은 별도 신청 불필요 /
'18년 소득인정액 초과로 지급 대상 제외된 자는 직권신청 예정이므로 재신청 불필요
2019년 아동수당 보편지급 시행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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