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취약지역 임신부 이송 지원사업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임산부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임신 10주~분만까지
  • 산전진찰 교통비 지원 : 4만원(1회) X 최대 12회 = 최대 48만원 지원
  • 분만 교통비 지원 : 1회 10만원 지원

        *사전진찰 및 분만을 위해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 이용일자의 산전진찰 및 분만 이송비용 기준액에서 50% 지급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이송지원비 신청서(※병원확인 필수)
    • 신청서식은 보건소로 문의 또는 홈페이지-민원안내-민원서식안내 메뉴 참조
  • 외래진료비 영수증, 입퇴원 확인서 또는 입퇴원 진료비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산모 통장사본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모자보건실) ☎ 063-430-8539, 063-430-8550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산취약지역 임신부 이송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팀
  • 연락처 : 063-430-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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