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부 산후조리 비용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진안군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
  • 주민등록을 둔 지 1년 미만인 대상자는 전입 1년 경과 후 지급, 단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모 200만원, 그 외 산모 100만원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주민등록을 둔 지 1년 미만인 대상자는 신청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장소 출생신고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모자보건실) ☎ 063-430-8539 / 063-430-8513
  • 메뉴 관리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 모자보건실팀
  • 연락처 : 063-430-8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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