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관내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시술지원횟수
    난임부부 시술비 시술지원횟부.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에 따른 체외수정, 인공수정 지원 정보 제공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공난포 등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없는 경우 정부지원 불가능
신청방법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 → 보건소 담당자 서류 확인 접수 결정처리 → 민원인은 정부 24 맘편한임시에서 결정통지서 출력 → 시술기관 결정통지서 제출 및 시술시작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부부가 주민등록이 같이 안되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난임 진단서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신청일 기준 전월)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소진자 횟수 추가 지원)
지원대상
  •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종료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여성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지원내용
  • 1인 최대 2회 시술종류와 소득별 차등지원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내용. 지원최대금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정보 제공
    지원 최대 금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신선배아 회당 최대 110만원 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회당 최대 50만원 회당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회당 최대 20만원
    *공난포 지원 제외
신청방법
  •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직접 방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난임진단서(원본) 1부
  • 건강보험증(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 의료기관 확인서류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횟수 종료 확인 인쇄
    *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 →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급여→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조회→본인 인증 및 배우자 인적사회 등록 조회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모자보건실) ☎ 063-430-8539, 8513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난임부부 시술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팀
  • 연락처 : 063-430-851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