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부부
지원내용
  • 시술 및 연령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9회 지원/ 만 44세 이하 최대 110만원, 만 45세 이상 최대 90만원 지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최대 7회 지원/ 만 44세 이하 최대 50만원, 만 45세 이상 최대 40만원 지원
  •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 만 44세 이하 최대 30만원, 만 45세 이상 최대 20만원 지원
신청장소 : 보건소 건강증진팀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
  • 난임 진단서 원본
  • 주민등록등본(부부가 주민등록이 같이 안되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건강보험증(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모자보건실) ☎ 063-430-8513 / 063-430-8539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난임부부 시술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팀
  • 연락처 : 063-430-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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