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부부
지원내용
냉동 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 배아 시술비
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 보조제)
지원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 횟수 차감 없음
신청기간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시술 전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 필수(063-430-8513)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지급기준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냉동난자 해동시작일부터 임신낭 확인일(또는 혈액‧소변 검사일)까지 소요된 시술 비용 지원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수정 전 해동과정까지만 지원(그 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후 시술 진행 필요
신청방법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구비서류
(공통)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제출 생략
추가서류(사실상 혼인 관계)
시술 동의서 1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사실상 혼인 관계 유효기간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유효기간 내 서류 생략 가능)
(외국인) 1년 이상 체류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 중 1부
청구서류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및 확인서,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