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시행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복합민원
  • 전화번호 : 063-430-2856
  • 등록일자 : 2019-07-09
  • 조회 : 442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시행

 

개발사업 사전심사반 운영

◇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통하여 약식서류로 제출토록하고

◇ 2개 이상 실과에 해당하는 인․허가 사항을 민원인(민간인, 기업인)이 1회 방문으로 처리토록 하여 시간적․경제적 비용절감 효과 거양

 

사전심사 청구제 시행

 

○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

- 처리기간 7일이상인 복합민원

․ 건축허가(2층이하), 공장등록(변경)신청 등

- 처리기간 10일이상인 복합민원

․ 농지전용허가, 공장 설립 승인, 건축허가(3층~9층) 등

- 처리기간 15일이상인 복합민원

․ 공장설립승인,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10층이상) 등

 

추진계획

 

○ 개발사업 사전 심사반 편성 운영

- 4개분야야 4개반(건축, 개발행위, 산지, 농지담당)

복합민원부서에 파견 합동근무(현 근무와 병행)

○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선정

- 처리기간 15일이상 인․허가 복합민원 중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공장설립승인, 개발행위, 산지전용허가 등)

- 처리기간 7일이상 인․허가 복합민원(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 실무부서와 협의 선정 → 2008. 11월중

- 사전심사청구서 1장만으로 접수, 처리로 민원인 편의 도모

- 군 홈페이지, 군정소식지, 일간지 등에 제도 홍보 추진

 

 

 

기대효과

 

○ 민원서류 보완 및 협의기간 단축으로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

 

 

사전 심사청구 대상 민원

 

민원사무명 : 공장설립승인 (창업사업계획승인)

담당부서(연락처) : 전략산업과 (430-2536)

법 정 사 항

 

사전심사 구비서류

1. 신청서

2. 소유권 및 사용권 증명서류

3. 사업계획서

4. 설계도서

5. 산집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 처리에 필요한 서류

6. 사전 환경성 검토보고서

7. 수질오염 총량제 검토 보고서

처리기간 : 30일

구 비 서 류

1. 청구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사업계획서

4. 설계도서

 

민원사무명 : 농지전용허가

담당부서(연락처) : 친환경농업과(430-2852)

법 정 사 항

사전심사 구비서류

1. 신청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4. 사업부지가 표시된 지적도 등본

5. 사업계획서

6. 시설물 배치도

7. 피해방지계획서

8. 감면추청서(해당자에 한함)

처리기간 : 10일

구 비 서 류

1. 청구서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3. 사업계획서

 

민원사무명 : 산지전용허가

담당부서(연락처) : 산림자원과(430-2854)

법 정 사 항

사전심사 구비서류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배치도 포함)

3.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4. 축적 2만5천분의 1이상 지형도

5. 측량도면(6천분의1 또는 1천200분의 1)

6. 산림조사서

7.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 공종 및 공법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 계획서

8. 평균경사조사서, 표고조사서

9. 농지원부 (해당자에 한함)

처리기간 : 30일

구 비 서 류

1. 청구서

2. 사업계획서(배치도 포함)

3.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4. 산림조사서

5.평균경사도조사서, 표고조사서

 

민원사무명 : 건축허가(2층이하,1000㎡미만)

담당부서(연락처) : 민원봉사과(430-2473)

법 정 사 항

사전심사 구비서류

1. 신청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건축계획서

4. 배치도

5.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6. 구조도

7. 시방서

8. 실내마감도

9. 소방설비도

10. 건축설비도

11. 토지굴착 및 옹벽도

처리기간 : 7일

구 비 서 류

1. 청구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건축계획서

4. 배치도

 

민원사무명 : 건축허가(3~9층,1천~5천㎡미만)

담당부서(연락처) : 민원봉사과(430-2473)

법 정 사 항

사전심사 구비서류

1. 신청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건축계획서

4. 배치도

5.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6. 구조도

7. 시방서

8. 실내마감도

9. 소방설비도

10. 건축설비도

11. 토지굴착 및 옹벽도

처리기간 : 14일

구 비 서 류

1. 청구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건축계획서

4. 배치도

 

민원사무명 : 건축허가(10~15층,5천~3만㎡미만)

담당부서(연락처) : 민원봉사과(430-2473)

법 정 사 항

사전심사 구비서류

위와 같음

처리기간 : 20일

구 비 서 류

위와 같음

 

민원사무명 : 건축허가(16~20층,3천~10만㎡미만)

담당부서(연락처) : 민원봉사과(430-2473)

법 정 사 항

사전심사 구비서류

위와 같음

처리기간 : 30일

구 비 서 류

위와 같음

 

민원사무명 : 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연락처) : 건설교통과(430-2855)

법 정 사 항

사전심사 구비서류

1. 신청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사업계획서

4.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도서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에 한함)

5. 설계도서(공작물 설치에 한함)

6.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 목적 토지형질 변경에 한함)

7.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에 한함)

8. 국계법 제 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토지분할 제외)

9. 법 제 61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서류

처리기간 : 15일

구 비 서 류

1. 청구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사업계획서

4.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도서(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에 한함)

5. 당해 건축물의 용도 규모를 기재한 서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에 한함)


게시내용 문의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복합민원 ( ☎ 063-430-2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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