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시행
개발사업 사전심사반 운영
◇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통하여 약식서류로 제출토록하고
◇ 2개 이상 실과에 해당하는 인․허가 사항을 민원인(민간인, 기업인)이 1회 방문으로 처리토록 하여 시간적․경제적 비용절감 효과 거양
□ 사전심사 청구제 시행
○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
- 처리기간 7일이상인 복합민원
․ 건축허가(2층이하), 공장등록(변경)신청 등
- 처리기간 10일이상인 복합민원
․ 농지전용허가, 공장 설립 승인, 건축허가(3층~9층) 등
- 처리기간 15일이상인 복합민원
․ 공장설립승인,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10층이상) 등
□ 추진계획
○ 개발사업 사전 심사반 편성 운영
- 4개분야야 4개반(건축, 개발행위, 산지, 농지담당)
복합민원부서에 파견 합동근무(현 근무와 병행)
○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선정
- 처리기간 15일이상 인․허가 복합민원 중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공장설립승인, 개발행위, 산지전용허가 등)
- 처리기간 7일이상 인․허가 복합민원(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 실무부서와 협의 선정 → 2008. 11월중
- 사전심사청구서 1장만으로 접수, 처리로 민원인 편의 도모
- 군 홈페이지, 군정소식지, 일간지 등에 제도 홍보 추진
□ 기대효과
○ 민원서류 보완 및 협의기간 단축으로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
사전 심사청구 대상 민원
민원사무명 : 공장설립승인 (창업사업계획승인)
담당부서(연락처) : 전략산업과 (430-2536)
법 정 사 항
사전심사 구비서류
1. 신청서
2. 소유권 및 사용권 증명서류
3. 사업계획서
4. 설계도서
5. 산집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 처리에 필요한 서류
6. 사전 환경성 검토보고서
7. 수질오염 총량제 검토 보고서
처리기간 : 30일
구 비 서 류
1. 청구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사업계획서
4. 설계도서
민원사무명 : 농지전용허가
담당부서(연락처) : 친환경농업과(430-2852)
법 정 사 항
사전심사 구비서류
1. 신청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4. 사업부지가 표시된 지적도 등본
5. 사업계획서
6. 시설물 배치도
7. 피해방지계획서
8. 감면추청서(해당자에 한함)
처리기간 : 10일
구 비 서 류
1. 청구서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3. 사업계획서
민원사무명 : 산지전용허가
담당부서(연락처) : 산림자원과(430-2854)
법 정 사 항
사전심사 구비서류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배치도 포함)
3.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4. 축적 2만5천분의 1이상 지형도
5. 측량도면(6천분의1 또는 1천200분의 1)
6. 산림조사서
7.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 공종 및 공법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 계획서
8. 평균경사조사서, 표고조사서
9. 농지원부 (해당자에 한함)
처리기간 : 30일
구 비 서 류
1. 청구서
2. 사업계획서(배치도 포함)
3.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4. 산림조사서
5.평균경사도조사서, 표고조사서
민원사무명 : 건축허가(2층이하,1000㎡미만)
담당부서(연락처) : 민원봉사과(430-2473)
법 정 사 항
사전심사 구비서류
1. 신청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건축계획서
4. 배치도
5.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6. 구조도
7. 시방서
8. 실내마감도
9. 소방설비도
10. 건축설비도
11. 토지굴착 및 옹벽도
처리기간 : 7일
구 비 서 류
1. 청구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건축계획서
4. 배치도
민원사무명 : 건축허가(3~9층,1천~5천㎡미만)
담당부서(연락처) : 민원봉사과(430-2473)
법 정 사 항
사전심사 구비서류
1. 신청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건축계획서
4. 배치도
5.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6. 구조도
7. 시방서
8. 실내마감도
9. 소방설비도
10. 건축설비도
11. 토지굴착 및 옹벽도
처리기간 : 14일
구 비 서 류
1. 청구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건축계획서
4. 배치도
민원사무명 : 건축허가(10~15층,5천~3만㎡미만)
담당부서(연락처) : 민원봉사과(430-2473)
법 정 사 항
사전심사 구비서류
위와 같음
처리기간 : 20일
구 비 서 류
위와 같음
민원사무명 : 건축허가(16~20층,3천~10만㎡미만)
담당부서(연락처) : 민원봉사과(430-2473)
법 정 사 항
사전심사 구비서류
위와 같음
처리기간 : 30일
구 비 서 류
위와 같음
민원사무명 : 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연락처) : 건설교통과(430-2855)
법 정 사 항
사전심사 구비서류
1. 신청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사업계획서
4.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도서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에 한함)
5. 설계도서(공작물 설치에 한함)
6.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 목적 토지형질 변경에 한함)
7.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에 한함)
8. 국계법 제 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토지분할 제외)
9. 법 제 61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서류
처리기간 : 15일
구 비 서 류
1. 청구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사업계획서
4.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도서(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에 한함)
5. 당해 건축물의 용도 규모를 기재한 서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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