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과 - 건설·도시·통신
3년 마다 주기적 신고합니다. 제출서류는 1개월내 발급된 서류
갱신일 앞뒤로 한달 이내에 하면 됩니다.
①건설업건설업등록사항 신고서 작성 제출
② 임원인적사항(이사 및 감사)
③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된 1개월내에 발급된 등본)
④ 세무서에 신고된 재무제표증명원 3년치 전부
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등록,갱신처리일~현재까지)
⑥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작성 (제출년도 : 최초등록,갱신처리일~현재까지 3년간)
자격증 사본
⑦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및 보험 가입증명서
(국민연금,건강보험 3년간분 제출 )
⑧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단,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제출 생략)
(최종등록,갱신처리일~현재까지)
⑨ 사무실 위치도, 사무실 평면도(면적표시) 및 사무실 내외부사진
⑩ 건물등기부등본
⑪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표(해당업종만)
⑫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출서류중 재무제표증명원, 기술인력보유현황표, 임대차계약서,시설ㆍ장비 보유 현황표, 건설기술자관련서류등은 1년기준 작성하여 3개년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주기적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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