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제도 홍보

  • 작성자 : 전략사업실
  • 전화번호 : 063-430-2535
  • 등록일자 : 2017-09-12
  • 조회 : 551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지정 등)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임원급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9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대상 기준(4) :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로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자

     

 2.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인 통신판매업자는 붙임 양식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내용 문의 : 전략사업실 ( ☎ 063-430-2535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금지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제도 홍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정보통계팀
  • 연락처 : 063-430-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