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지정 등)」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임원급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9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대상 기준(4호) :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로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자
2.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인 통신판매업자는 붙임 양식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제도 홍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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