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 결과

  • 작성자 : 환경산림과
  • 전화번호 : 063-430-2337
  • 등록일자 : 2017-08-11
  • 조회 : 750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의거 석면 비산측정결과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 결과 -

용역명 

 위치

 측정기간

 측정기관 

 측정결과

진안공고 석면 철거공사

진안군 진안읍 상역로96

17.7.25~17.7.27

 (유)돌솜석면연구소

기준치미만

(0.002-0.005)

끝.


게시내용 문의 : 환경산림과 ( ☎ 063-430-2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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