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어린이의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에 관심을 갖고 인증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린이기호식품품질인증 리플릿
2. 홍보 동영상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 홍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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