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시설(주유소) 가입

  • 작성자 : 전략산업과
  • 전화번호 : 063-430-2539
  • 등록일자 : 2017-02-08
  • 조회 : 569

1.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187호(2017.1.18.)와 관련하여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을 의무 가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 제2항에 따라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한 의무보험이 ’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 보험가입시기


   - 기존시설 : 2017.7월 7일까지 가입


  


붙 임 :  리플릿 파일(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1부.


게시내용 문의 : 전략산업과 ( ☎ 063-430-2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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