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187호(2017.1.18.)와 관련하여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을 의무 가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 제2항에 따라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한 의무보험이 ’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 보험가입시기
- 기존시설 : 2017.7월 7일까지 가입
붙 임 : 리플릿 파일(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1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시설(주유소) 가입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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