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전화번호 : 063-430-2592
  • 등록일자 : 2017-01-31
  • 조회 : 670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대출금리 및 기간 : 2%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지원대상

  ○ 도시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위해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만65세 이하)

  - 귀농 후 5년 이내,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 자 또는 영농경력 6개월 이상인 자 

신청절차

 사업신청 전 행정기관과 농협 방문하여 사업신청 및 대출관련 상담

 사업신청 : 군청 행정지원과 인구정책담당

심사기준표(붙임)에 의거 심사 후 6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신용평가 실시 후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 실행

사업 완료 후 실적 증빙서류(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토지건축물대장,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제출 후 행정기관에서 사업완료확인서발급받아 대출기관(농협)에서 대출 신청


게시내용 문의 : 행정지원과 ( ☎ 063-430-2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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