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

  • 작성자 : 재무과
  • 전화번호 : 063-430-2299
  • 등록일자 : 2017-01-12
  • 조회 : 620

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7. 1. 1 ~ 1. 31


○ 자동차세 1년분을 1월에 신청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


○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과 12월 정기분에 고지


○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 방문 또는 전화신청


  ※ 2016년도 1월 연납자는 별도 신청없이 고지서 발송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을 이용납부


문의처 : 재무과 세정담당 ☎ 430-2299 


게시내용 문의 : 재무과 ( ☎ 063-430-2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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