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7. 1. 1 ~ 1. 31
○ 자동차세 1년분을 1월에 신청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
○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과 12월 정기분에 고지
○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 방문 또는 전화신청
※ 2016년도 1월 연납자는 별도 신청없이 고지서 발송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을 이용납부
○ 문의처 : 재무과 세정담당 ☎ 430-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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