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시설(음식점, 숙박시설 등) 의무보험 안내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등록일자 : 2017-01-15
  • 조회 : 637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안내


 


국민안전처는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공포하여 ’17년 1월 8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빠른시일내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1층 음식점(100㎡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 가입의무 면제시설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음식점


  나. 내용


    〇 가입시기 : 2017년 1월 8일(단, 기존 시설은 유예기간 적용)


     - 기존 시설은 ’17.7.7 가입, 신규 시설은 인가·허가·등록·신고 시 가입


    〇 보상내용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 및 재산 피해


    〇 의무보험 미가입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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