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안내
국민안전처는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공포하여 ’17년 1월 8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빠른시일내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1층 음식점(100㎡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 가입의무 면제시설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음식점
나. 내용
〇 가입시기 : 2017년 1월 8일(단, 기존 시설은 유예기간 적용)
- 기존 시설은 ’17.7.7 가입, 신규 시설은 인가·허가·등록·신고 시 가입
〇 보상내용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 및 재산 피해
〇 의무보험 미가입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재난취약시설(음식점, 숙박시설 등) 의무보험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