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 가공업소 가공식품 원재료 효능광고 허위표시 주의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등록일자 : 2016-11-21
  • 조회 : 915

 식품제조가공업소 과대 광고 표시에 유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질의 내용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 부추즙, 브로콜리즙, 익모초 환제품을 제조ㆍ가공하여 판매하면서 자사 홈페이지에 부추, 양배추, 익모초 등 원재료에 대한 효능을 고서 등을 인용(질병명 거론하지 않음)하여 광고한 경우「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 등의금지) 위반에 해당되나요


※ 홍보 문구 : 부추는 피를 맑게 해주고 허약체질을 개선시켜주고 여성분들의 나쁜 피를 배출시켜 냉한체질을 개선시키게 도와준다. 양배추는 위와 장이 편안해지고 피의 흐름을 맑게 하여 혈액순환에 좋고 피부트러블을 개선해준다. 익모초는 부인과 질환에 좋은 약초, 특히 자궁 쪽 순환장애에 좋다. 동의보감에서는 임신과 산후의 여러 가지 병을 잘 낫게 하고 월경을 고르게 하고 부인들에게 좋은 약이다. 등


 


답변내용


「식품위생법」제13조에서는 누구든지 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함에 있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표시ㆍ광고를 허위표시ㆍ과대광고 행위로 규정 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 3] 허위표시ㆍ과대광로 보지아니 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에서는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내용은 유용성의 표현으로 가능하나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판매하면서 해당식품에 사용된 원료에 대해 질병 치료 등의 효과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상기 규정은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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