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노숙인, 위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국적 취득전 여성결혼이민자및
그 자녀,난민및 그 자녀로서 의료 혜택을 받을수 없는자.
○ 지원범위 :입원및 수술,산전진찰,외래진료(자녀의경우만 해당)
○ 사업시행기관 : 6개소 (전북대병원,예수병원,원광대의과대학병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부안성모병원)
※문의사항 063.430 - 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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