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제도 시행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과
  • 전화번호 : 063-430-8672
  • 등록일자 : 2016-11-08
  • 조회 : 745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제도 시행


  내용 : 한우 육우 매매 및 거래시 결핵 검사 의무화


  대상 : 1년 이상 소(한우, 육욱) / 제외대상 : 젖소, 도축장 출하


  검사방법 : 브루셀라 검사 의뢰시 병행 검사


    T) 430- 8672~8673


 


붙임 : 홍보 리플릿 1부.  끝.


게시내용 문의 : 친환경농업과 ( ☎ 063-430-8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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