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8778(`16.11.4)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일본으로 수출한 국내 식품용 기계(PVC 재질의 컴베이어벨트)가 부적합 판정 되었다는 해외 위해 정보에 따라, 국내 유통 중인 동일 재질의 컴베이어벨트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및 총 용출량이 기준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3. 이에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는 제조 과정 중 컴베이어벨트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컴베이어벨트에 대한 재질별 규격 검사성적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4. 특히, 컴베이어벨트 재질이 폴리염화비닐(PVC)인 제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제품이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용 기계(PVC 재질의 컴베이어벨트) 부적합 판정제품 사용 확인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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