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에서는 상수원수의 수질보전을 위한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시행령 ‘14.11.28, 시행규칙 ’14.12.1)으로 기존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으로 작성·고시하는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함을 알립니다.
3. 주민공람 장소 : 진안군청 맑은물사업소(후청사 3층)
4. 공람기간 : ~2016.11.4.
5. 전화문의 : 진안군청 맑은물사업소 김우식(430-2633)
공장설립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주민공람 실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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