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작은문화교실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①과②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의 도서관, 미술관, 학교 등 농촌 주민 대상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기관이나 단체
② 시설 소재지의 시장, 군수, 교육장 추천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로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관이나 단체
※ 요양원, 종교단체 등 특정인을 위한 시설이나 단체는 배제
□ 지원종목 : 문화,예술, 교양, 스포츠 강좌 및 동아리 활동 등 프로그램
□ 지원범위 : 문화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료, 교재비,재료비 등 실비
□ 지원규모 : 100개소 내외(1개소당 1천만원 이내)
□ 접수기간 : ‘15.4.10(금) ~ 4.22(수) 18:00 限
□ 선정단체 발표 : ‘15.5.8(금),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주관/시행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희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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