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작은문화교실 공모사업 안내

  • 작성자 : 문화예술
  • 전화번호 : 0634302320
  • 등록일자 : 2015-04-20
  • 조회 : 1531

농촌 작은문화교실 지원사업 개요


 


지원대상(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3조 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의 도서관, 미술관, 학교 등 농촌 주민 대상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기관이나 단체


시설 소재지의 시장, 군수, 교육장 추천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로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관이나 단체


요양원, 종교단체 등 특정인을 위한 시설이나 단체는 배제


 


지원종목 : 문화,예술, 교양, 스포츠 강좌 및 동아리 활동 등 프로그램


지원범위 : 문화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료, 교재비,재료비 등 실비


지원규모 : 100개소 내외(1개소당 1천만원 이내)


접수기간 : ‘15.4.10() ~ 4.22() 18:00


선정단체 발표 : ‘15.5.8(),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주관/시행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희망재단


 


게시내용 문의 : 문화예술 ( ☎ 063430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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