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호 불법낚시 행위 금지 안내

  • 작성자 : 수질보전
  • 등록일자 : 2015-04-12
  • 조회 : 1377

용담호전북,충청권지역의 광역상수원으로써 깨끗한 물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2002년 1월 31일 호소저수면적 36.24㎢(계획홍수위선이내)에 대하여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호소내에서는 낚시행위를 일체 할 수 없습니다. 


용담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할 경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20조 및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하게 되오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갈수기 및 조류발생, 어류산란 시기대비, 행락객 등에 의한 불법낚시행위 발생이 우려되어 사전 홍보하오니 적발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행락객 및 주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휴일단속 강화 및 합동단속 실시 예정)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금지

용담호 불법낚시 행위 금지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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