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우수숙박시설(굿스테이) 신청하세요

  • 작성자 : 관광진흥
  • 전화번호 : 063-430-2230
  • 등록일자 : 2015-03-03
  • 조회 : 1643






2015 굿스테이 상반기 지정 신청 접수 공고


 


[2015. 2. 11]


굿스테이(GOODSTAY)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우수 중저가숙박시설


확보를 통한 관광인프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정하는 우수숙박시설 브랜드입니다.


 


 


□ 지정대상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중 관광진흥법 제19조의 2항


(우수숙박시설 의 지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 → 관할 행정기관


위생과에서 발급된 영업신고증 구비 필수


광진흥법>관광숙박업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시설은 신청 불가


 


□ 신청기간 : 2015. 2. 16(월) ~ 2015. 3. 20(금), 서류도착 기준, 기한 엄수


 


□ 신청 구비 서류


: ① 신청서 및 설문서 ② 사진 ④ 영업신고증 사본


※ 신청서 및 설문서는 www.goodstay.or.kr > 지정신청 > 단체회원


가입 후 양식 다운로드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우편, 이메일(goodstay@knto.or.kr)중 택일


[※ 팩스 신청 불가]




[온라인]



www.goodstay.or.kr


> 지정신청


② 굿스테이 지정신청 버튼 클릭(단체회원가입 후 지정신청)


③ 신청서 및 설문서 작성(모든 항목 기재), 사진 및 영업신고증 등재


[우 편]



□ 심사과정 및 절차



























지정신청 공고(www.goodstay.or.kr) (2.16~3.20)



서류신청(온라인,오프라인)



접수마감 및 서류심사(3.20~3.31)



서류심사 합격 업소 대상 방문심사(4월 중)



굿스테이 운영위원회 최종 심의(5월 초)



굿스테이 지정업체 확정(5월 중순)


 


 


심사 종류 : 한국인정지원센터 인정 ISO 전문 인증기관


(한국능률협회인증원) 위탁 진행


ㅇ 신규 심사 : 신규 신청 업소


ㅇ 갱신 심사 : 신규 지정 2년 경과한 년도의 정기심사 시 재심사


ㅇ 특별 심사 : 민원, 지정 조건 위반 등에 의한 현장실사가 필요한


심사로 발생 시 수시 수행


 


□ 심사 내용


필수평가내용(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관광진흥법 필수기준 7개 조항


항목별 적합여부 평가기준표(현장 방문 심사)


- 시설 및 위생관리 부문


- 건전성 부문


- 고객 서비스 부문


 


게시내용 문의 : 관광진흥 ( ☎ 063-430-2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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