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지역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에 붙임3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gg_ 알림마당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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