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선거문화 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선거사범 단속
- 금품살포, 향응제공, 유권자・후보자 매수 등 ‘돈선거’ 사범
-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여론조작 등 ‘거짓말 선거’ 사범
- 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개입, 선거기획 참여 등
‘불법 선거개입’ 사범
- 기타 선거브로커・사조직 이용 불법 선거운동 등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바랍니다.
신고는 112, 진안경찰서 수사지원팀 (430-0267)
또는 가까운 경찰서
최고 1억원 신고보상금 지급, 신고자 비밀보장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선거사범 단속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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