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건성업자의 경영악화,부도 등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사례 지속 발생으로 건설기계업자 보호를
위해 건설기계 대여계약 신고제도를 도입함.(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12.12.12.))
붙임 1. 건설기계대여계약 신고시스템 운영 홍보자료 1부
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1부
3. 신고 App 메뉴얼 1부. 끝.
건설기계대여계약_신고시스템_운영_홍보자료.jpg (227.0 KB) 건설기계대여대금_지급보증_제도.hwp (25.5 KB) 신고_App_매뉴얼.hwp (309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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