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계약 신고

  • 작성자 : 교통행정
  • 전화번호 : 063-430-2356
  • 등록일자 : 2015-01-27
  • 조회 : 1388

  건성업자의 경영악화,부도 등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사례 지속 발생으로 건설기계업자 보호를


위해 건설기계 대여계약 신고제도를 도입함.(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12.12.12.))


 


붙임  1. 건설기계대여계약 신고시스템 운영 홍보자료 1부


        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1부


        3. 신고 App 메뉴얼 1부.  끝.


 


게시내용 문의 : 교통행정 ( ☎ 063-430-2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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