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15. 1. 2 ~ 2. 2(1개월간)
○ 자동차세 1년분을 1월에 신청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
○ 2월 2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과 12월(경차,
화물, 승합등 6월연납차량 제외)에 반기분씩 부과고지
(공제혜택 없음)
○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나 군청 기획재정실 방문
또는 전화신청 (기획재정실 세정담당 430-2348)
※ 2014년도 1월 연납자는 별도 신청없이 고지서 발급
○ 납부방법
고지서수령 금융기관 방문 납부, 자동이체, 가상계좌이체
납부, 카드납부(모든 카드 가능, 포인트 납부 가능),
은행자동화기기이용 납부,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납부 등
문의처 : 기획재정실 세정담당 ☎ 430-2348
* 2016년부터는 연납제도가 축소 또는 폐지될 수 있습니다.
※
게시내용 문의 :
세정
( ☎
063-430-2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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