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 전국적 시행
-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인 개
-등록방법 :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수수료:2만원)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수수료:1만5천원)
③ 등록인식표 부착 (수수료:1만원)
-등록대행기관: 동물병원,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 등
-반려동물 미등록 적발시, 과태료(20~40만원)가 부과
자세한 문의사항은 진안군 친환경농업과 장근환(063-430-867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제 전면적 시행 예정에 따른 동물등록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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