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신청 접수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
  • 전화번호 : 063-430-2463
  • 등록일자 : 2024-03-04
  • 조회 : 402

1. 접수기간 : 2024. 3. 4.(월) ~ 잔여물량 소진시까지

2. 접수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

3. 사업내용 : 농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신축 저금리 융자 지원

4. 잔여물량 : 22가구

5. 지원대상

  가. 본인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여 거주하려는 자

  나. 무주택자로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려는 자.

  다.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라.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어업분야 법인 및 농업인

     ※ 세대주 또는 배우자만 신청 가능 / 등본상 직계존비속 포함 2주택 이상은 신청 불가

6. 대상주택 : 융자금을 지원받아 개량 또는 신축하는 주택과 부속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50㎡이하인 주택

7. 대출한도 : 신축·개축·재축 최대 2.5억원, 증축·대수선 최대 1.5억원(상세한 대출금액은 농협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8.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9.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10. 사업혜택 : 취득세 최대 280만원 감면 

※ 신청 전 건축인허가, 개발행위 가능여부 필히 확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지침 확인


게시내용 문의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 ( ☎ 063-430-2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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