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진안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3차 공고 안내>
1. 신청기간 : 2022. 8. 2.(화) ~ 8. 16.(화)
2. 접 수 처 :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팀(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702-30, 2층)
3. 지원내용 : 월 최대 15만원씩 12개월 주거비(월세, 전세 이자상환금) 지원(생애1회)
4. 지원대상
- 나이: 만18세 이상~만45세 이하
- 거주: 진안군 소재 전, 월세 임차 건물에 주민등록을 둔 자(월세 70만원이하, 전세 임차보증금 1억5천이하+대출 有)
-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 (세대주,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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